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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생산일자 2017.01.06.
AI 요약
요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함
회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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