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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공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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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공급받은 자가 재공급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8생산일자 2016.12.28.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 내에서“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을”에게 양도하고“을”이 다시“병”에게 양도하는 경우“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순액 또는 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 주식회사 ★★★(신청법인, 이하 “을”)는 철스크랩 수입자인 ☆☆(주)(이하 “갑”)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주)(이하 “병”)에 재양도할 예정임

 - 선하증권을 재양수받은 병은 직접 철스크랩을 수입통관 후 사용할 것인지 또는 해당 선하증권을 제3자에게 재양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 “갑”이 선하증권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그 선하증권을 “병”에게 재공급하는 경우

 - 부가령 제6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 모두 선하증권 공급가액을 순액(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수입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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