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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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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08생산일자 2017.01.31.
AI 요약
요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1.2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1.26.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08.5월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유류세”) 중 일부세액(연간한도 10만원)을 환급하는 유류세 환급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국세청은 내부지침을 통해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집행해 옴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3.6m), 너비(1.6m), 높이(2m)를 충족하는 승용자동차(마티즈, 모닝 등, 통칭 “경형승용차”) 및 승합자동차(다마스 등, 통칭 “경형승합차”)

2. 질의내용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자 및 동거가족이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형승용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구입할 때 부과된 유류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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