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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판단시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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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판단시 국유지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생산일자 2017.01.17.
AI 요약
요지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