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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조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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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생산일자 2017.01.2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