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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증자 참여 후 합병시 주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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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균등유상증자 참여 후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생산일자 2017.01.24.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