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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인가 취소받은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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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인가 취소받은 보험회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생산일자 2016.02.04.
AI 요약
요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회신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파산재단 재산의 환가 등으로 회수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1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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