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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질의회신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생산일자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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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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