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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생산일자 2017.01.13.
AI 요약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회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지세법」제1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국가 등과 그 밖의 자(이하 “개인”)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인이 국가 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인지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해당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개인이 국가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할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법 제7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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