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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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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생산일자 2017.0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은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중고자동차 유자(이하 “판매자”)로부터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아 차량의 성능 점검, 광고, 상담, 결제, 이전 등 판매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 매매대금 총액에서 판매대행수수료(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한 광고, 차량의 성능 점검 및 부대비용,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소유권은 판매가 성립되는 시점에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이전됨

「자동차관리법」(2015.01.06-제12986호, 2016.1.7. 시행) 개정내용에 의하면 자동차 매수인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알지 못하여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2016년부터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조사·산정한 가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바

 - 신청법인은 원칙적으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조사·산정한 가격에 따라 중고자동차 판매를 대행하나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판매가를 조정하기도 함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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