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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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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서면-2017-상속증여-0153생산일자 2017.02.14.
AI 요약
요지
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상속46014-866, 2000.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소유 건물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각각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관련 사례

재산상속46014-866, 2000.07.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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