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범위
- <갑설> 지배목적 보유주식만 이전 대상
- <을설> 지배목적 보유주식 + B회사지분매각에 대한 미수금
- <병설> 지배목적 보유주식 + B회사지분매각에 대한 미수금 + B회사 매각현금
- <정설> 지배목적 보유주식 + B회사지분매각에 대한 미수금 + B회사 매각현금 + 지배목적회사에 대한 상거래채권채무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 갑법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A, B, C 3개의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100% 소유하고 있으며
- 이 때 A와 B는 **에 소재, C법인은 **에 소재하면서 질의법인은 A, B, C 3개 자회사와 독립적으로 상거래를 통한 채권채무를 보유 중임
○ 201*년 갑법인은 B의 지분 100%를 A에게 OO억원에 매각하여 이 매각대금 중 OO억원을 A로부터 회수하였으며 OO억원은 A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함
- 한편, 갑법인은 B주식을 A에게 매각하는 거래로 인하여 OO억원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계상하였으며 질의일 현재 A로부터 회수한 현금 OO억원은 법인의 특정계좌에 입금되어 현재까지 입출금 내역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 갑법인은 질의일 현재 2016년 상반기를 분할기일로 하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비례적 인적분할을 계획중임
- 분할신설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은 지배목적보유주식들에 대한 사업구조의 조정, 배당정책 결정 등의 자회사관리를 그 사업목적으로 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영 제84조의 2 제15항 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3.7>
1.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의 경우 : 분할법인 <신설 2016.3.7>
2. 영 제84조의 2 제15항 제1호의 경우 : 출자법인 <신설 2016.3.7>
⑥ 영 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3.14>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