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
질의회신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생산일자 2017.01.11.
AI 요약
요지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제품 제작 비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828, 2011.10.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28, 2011.10.30.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연구전담부서의 통제와 관리 하에 시제품의 연구․개발활동이 루어지나 시제품 크기 등 제품특성상 시제품의 제작은 자체생산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부서에서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소요된 제조원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갑설> 생산부서에서 시제품 제작에 사용한 직접재료비만 세액공제 대상

 - <을설>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제조원가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정부(○○과학연구소 및 △△사업청)로부터 특정과제를 수임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 후 성공 시 양산품을 정부에 납품하고 있음

개발 Process

업무수행 내용

수행 주체

제안서공모

사업개요 및 요구성능 등이 포함된 공고문 공고

○○과학연구소/△△사업청

제안서작성/제출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방안, 구현방안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제안서에 작성하여 제출

회사

하드웨어 기본설계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하드웨어의 기본형상 및 하드웨어간 연동설계

요구성능 구체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운용 절차 및 실행개념을 설계

회사

기본설계 검토회의

기본설계 내용을 확정하고 승인

회사/○○과학연구소

상세설계

구성품별 하드웨어 세부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구체화

회사

상세설계 검토회의

상세설계 내용을 확정하고 승인

회사/○○과학연구소

성능시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하여 시험 수행

-시험수행, 결과분석 및 기록

회사/○○과학연구소

시제납품

성능시험을 만족하는 개발시제품을 제작하여 납품

개발수행시 생산된 기술자료 제공

회사

양산계약 및 생산

연구개발에 성공 시 양산에 대한 독점생산권을 갖고 생산 및 납품

회사

○ 연구개발 사업흐름

○ 시제품 생산과정

 - 연구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인 시제품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음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1) 생산부서에서 제작된 시제품은 연구 목적 및 결과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구소의 Review를 받아야 하고,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수정·재제작 또는 완성 여부가 결정됨

(*2) 연구소의 Confirm을 받은 후 시제품은 완성되고, 이후 시험 가동(Test, 성능시험 등)에 돌입하게 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도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①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별표 6] <개정 2014.2.2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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