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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생산일자 2017.02.20.
AI 요약
요지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민법」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수(兄嫂)(이하 ‘상속인’이라 함)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질의자’라 함)이 선임되었음

 - 피상속인 소유의 ★★★동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함)은 형수를 피고로 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질의자가 선임된 후 질의자를 피고로 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음

 - 이에 질의자는 판결의 내용과 같이 쟁점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생략

국세기본법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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