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아래 세 곳의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구분 |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본점 사업장 | ★★시 ○○구 | 해상운송사업 및 선박대여 등 |
◆◆시 ●● 사업장 | ◆◆시 ●●구 | 부동산임대업, 선원관리업 |
■■시 ◎◎ 사업장 | ■■시 ◎◎구 | 선원·선박관리업 |
○신청법인은 「상법」 상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자산, 부채 및 임직원 등을 각각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신청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존속할 예정으로
- 신청법인은 본건 물적분할을 통하여 (i)본점 사업장, (ii)◆◆시 ●● 사업장, (iii)■■시 ◎◎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각각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양수받은 사업장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예정임
○다만, 본건 물적분할시 신청법인의 본점 사업장에 속하는 자산 중 일부 현금(전체 자산 중 0.11%) 및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 투자목적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분리불가능한 시설사용권 및 장기예수보증금(이하 “일부 현금 및 투자목적 보유 주식 등”이라 함)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신청법인이 보유할 예정임
[표1] 매도가능금융자산
내역 | 지분율(%) | 금액(단위 : 백만원) | 비고 |
○○○○ | 0.13 | 41.82 | 골프장 운영 법인 투자목적 |
●●●● | 2.18 | 320.24 | 내륙컨테이너 이용 목적 취득 |
◎◎◎◎ | 15.25 | 2,259.14 | 카페리 운영 법인 투자목적 |
◇◇◇◇ | 19 | 248.65 | 카페리 티켓 판매법인 투자목적 |
◆◆◆◆ 주식회사 | 0.01 | 104.12 | 상장주식 투자목적 보유 목적 |
□□□□조합 | 8.32 | 609.13 | 손해보험 비영리법인 재정적 지원 |
■■■■ 주식회사 | 0.08 | 1,000.00 | 보증보험사 재정적 지원 |
계 | 4,583.10 |
[표2] 시설사용권(●●●● 주식과 분리불가)
내역 | 금액(단위: 백만원) | 비고 |
●●●● | 1,116.92 | 시설물(컨테이너)에 대한 사용권 |
[표3] 장기예수보증금(●●●● 주식과 분리불가)
거래처 | 내역 | 금액(단위 : 백만원) | 비고 |
㈜△△△△ | 임대보증금 | 20.00 | 시설물(컨테이너)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
2. 질의내용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