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거래처에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99.11.15. 설립된 회사로
- 주된 사업은 자동차 미러의 제조 및 판매이며, 주 매출처는 ○○자동차㈜, ○○자동차㈜, ○○㈜ 등임
○ 질의법인은 거래처A에게 자동차부품의 A/S 용역과 자동차부품 조립용역을 하도급 주고 있는데,
- 201○년 초경 거래처A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용역대금에 반영되지 않아서 당사와의 거래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되고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질의법인에게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음
○ 질의법인은 거래처A와 단가 인상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201○년에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년 ○월 거래처A는 그간의 손실을 감안하여 50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201○년 ○월 ○일자로 자동차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질의법인은 거래처A의 적자 수준과 손실 현황을 확인하는 동안 100만 달러를 예치할 것과 거래처A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여 예치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추가로 거래처A와의 협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 201○년 ○월 ○일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었음
※ 합의서 일부 발췌
(제2조 제1항) ‘질의법인’은 ‘거래처A’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년○월 ○일 거래처A에게 금 ○○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2조 제2항) ‘질의법인’은 ‘거래처A’가 본건 공급계약 및 본 합의서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질의법인’과 ‘거래처A’사이의 201○년○월○일자 대여금 계약에 따라 금 ○○억원을 ‘거래처A’에게 대여한다 (제3조 제1항) ‘거래처A’는 자동차 부품공급계약의 특성상 중단 없는 부품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하고, 본건 공급계약 및 본 합의서에 따라 ‘질의법인’ 및 고객사 생산 라인을 정지하게 하거나 생산 라인 정지의 위험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한편, 거래처A가 부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고객사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경우 1분당 ○○만원의 손해배상금(1일당 약○○억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고,
- 고객사의 생산라인이 정지하는 경우 각 공장 라인에 따라 1분당 ○○○천원 및 ○○○천원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 거래처A에 대한 조속한 지원금 지급이 질의법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음
○ 질의법인은 거래처A에 대하여 ○○억원(이하 ‘쟁점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억원을 함께 지급하였으며, 거래처A로부터 쟁점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세금계산서 상 “품목” : 단가인상 소급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