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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생산일자 2014.09.05.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