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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교직자 등 면세조항에 대한 해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생산일자 2017.03.20.
AI 요약
요지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회신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관련법령]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 【교직자 및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