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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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생산일자 2017.03.27.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 중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규정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