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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87생산일자 2017.04.12.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제주도와 판교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 판교사업장에서 ★★★을 기반으로 하여 게임사업,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중국법인*과 간편결제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법인(이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 법원에 설립인가 신청 후 2017.2.20. 중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 합작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청법인과 중국법인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간편결제사업을 영위함

 - 신청법인은 합작법인에 간편결제사업을 현물출자하고, 중국법인은 2억달러(원화 2,200억원)을 현금 유상증자함

 - 합작법인은 신청법인의 현물출자시 신청법인에 11,563,447주를 발행하고 중국법인의 현금 유상증자시 중국법인에 7,424,151주를 발행함

○ 신청법인이 합작법인에 출자하는 간편결제사업 순자산가액은 57억원으로 이는 영업권을 제외한 금액이며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및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각 법인의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근거로 상호 합의하여 산정한 영업권 가액(이하 “쟁점영업권”)은 아래와 같음

구분

신청법인

합작법인

합작법인에 대한 주식 수

11,563,447주

7,424,151주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60.90%

39.10%

각 출자금액(영업권 제외)

5,781,723,500원

220,000,000,000원

출자금액 수정(지분율 근거 환산)

342,659,846,547원

220,000,000,000원

수정된 출자금액 기준 지분율

60.90%

39.10%

영업권 가액

336,878,123,047원

0원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간편결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간편결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 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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