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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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생산일자 2017.04.26.
AI 요약
요지
조특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