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하 “신청법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일부 기성부분금 공급가액 1,808백만원에 대하여
○ 공급시기 도래 전인 2013.2기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였으며 부가법상 적법한 공급시기인 2014.1기와 2014.2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음
구분 |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 | 공급가액 |
1 | 2013.12.31. | 2014.04.30. | 1,333,000,000 |
2 | 2013.12.31. | 2014.10.30. | 475,000,000 |
계 | 1,808,000,000 | ||
2. 질의내용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부가법상 적법한 공급시기(다음 과세기간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1%)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