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자문대상자”)은 순대 제조 및 부산물 판매업자로 순대와는 별도로 머리․내장․막창․대창(이하 “돼지고기 부산물”이라 함)을 판매하고 있음
- 자문대상자는 100℃로 끓고 있는 물에 머리와 내장은 각 20분, 막창과 대창은 각 10분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7. 수육류 | 0203 |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0206 |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504 | ⑬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