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부문 여부를 판단할 때
-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06.8.3.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설립된 법인으로 ’11.2.23.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1.2.23. 서울시 000 소재 타인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시작하였으며,
- 이후 ’13.12.26. 서울시 ◇◇◇ 소재 건물을 취득,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4.10.29.자로 000 소재 음식점을 ◇◇◇으로 이전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제조업(존속법인)과 음식점업(분할신설법인)을 인적분할할 예정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분(음식점업)이 승계할 예정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아래와 같음
과 목 | 금액(단위:백만원) | 비 율 |
토지ㆍ건물 | 12,337 | 98.5% |
비 품 | 184 | 1.5% |
합 계 | 12,521 | 100.0%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