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인은 2010년 9월 1일 설립되어 2011년 3월 1일 00000㈜외 4개사를 흡수합병한 후 방송사업을 비롯하여 음악․공연․영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임
○질의법인에게 흡수합병된 00000㈜는 2006년 9월 30일 AAAA㈜과 ㈜ㅁㅁㅁㅁㅁ를 흡수합병하였고
-㈜ㅁㅁㅁㅁㅁ 흡수합병시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손금산입(△유보)함
○질의법인은 영업권을 회계상 감가상각 및 감액을 통하여 회계상 장부가액을 감소하여 오다가 2010년 K-IFRS 도입 이후 회계상 감가상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20,802,482천원임
○질의법인은 물적분할(비적격)을 통하여 음악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였으며
-승계자산에는 2006년 00000㈜가 ㈜ㅁㅁㅁㅁㅁ 흡수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법인령§72②3의2),
-위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