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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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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생산일자 2017.05.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008.○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양도함

 -(취득경위)아파트를 매입하여 5년간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부동산중개사의 잘못된 상담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은 부동산매매업자임 (질의인 주장)

 - (주택 취득)2008년부터 2012년까지 150여채의 소형아파트 매입

 -(주택 임대)취득주택은 양도소득 비과세를 목적으로 5년간 임대

 -(주택 양도)취득 후 5년이 경과된 주택을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 순차적으로 해당 주택 50여채 매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수입과 경비의 지출

 -대부분 주택은 전세로 임대하여 연평균 월세 수입은 □천만원 미만이며 그 동안 이자비용이 ●억원 및 리모델링 비용은 ■억원 지출

2.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 시부터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질의인 주장)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부터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부터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에 지출한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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