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염지과정을 거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염지과정을 거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생산일자 2017.02.07.
AI 요약
요지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최초 프로슈토* 제품 생산 기업으로

  * 이탈리아어에서 돼지고기 따위를 잘라놓기만 한 상태를 말하며,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펴 바른 뒤 세척하여 공기에서 숙성시키며 훈제는 하지 않음

 - 국내산 돼지고기(뒷다리)를 통째로 입고하여,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돼지고기 표면에 국내산 천일염(100%)으로 염장(겉표면 바르기)한 후

 - 세척하여 저온저장고에 10개월 간 공기가 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숙성한 돼지고기를 판매할 예정임

 ○ 국내산 돼지고기 94%, 국내산 천일염 6%가 제품의 실제 성분이며, 비가열 및 기계에 의한 건조나 형상변형이 없고, 본래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제품임

2. 질의내용

○ 국내산 돼지고기 표면에 국내산 천일염(100%)을 발라서 건조․ 숙성시킨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7호>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