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텔레콤(주)(이하 “신청법인”)는 음성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임
○ 신청법인은 T데이터쿠폰 등 신청법인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선불형 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 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T데이터 쿠폰 > ▪ T데이터 쿠폰 : 구매 또는 선물 받은 쿠폰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등록한 후, 쿠폰에 기재된 제공량 만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데이터쿠폰 상품 ▪ 쿠폰종류 : 데이터 용량별로 5가지(100MB~5GB) ▪ 등록유효기관 :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구매처 및 지급방식(예, 프로모션 증정)에 따라 상이] ▪ 사용유효기간 : 등록 후 1년 이내 ▪ 쿠폰구매처 :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대리점, 편의점 등) ▪ 쿠폰형태 : 모바일쿠폰(MMS), 플라스틱카드 등 |
○ T데이터쿠폰(이하 “T쿠폰”)의 판매방식은 고객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직접 쿠폰을 구매하는 경우(이하 “B2C거래”)와
- 타법인에서 프로모션을 위해 쿠폰을 대량 구매 후 고객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B2B거래”)로 구분됨
○ T쿠폰은 신청법인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휴대폰번호와 쿠폰에 기재된 핀번호를 입력하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사용가능하고 등록 전에는 쿠폰의 양도가 가능하며(무기명 증표)
-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미등록 또는 미사용 데이터에 대하여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도 가능함(단, B2B 거래의 쿠폰은 환불 불가)
○ 신청법인은 T쿠폰의 등록 수량과 T쿠폰에 의하여 사용된 데이터량을 표시하여 월 요금청구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 T쿠폰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일정 잔여량(50%, 80%, 100%)이 소진되는 경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관계회사인 ◎◎서비스(주)와 “T쿠폰 운영 및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 T쿠폰의 제작, 발행, 판매, 등록시스템의 구축,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쿠폰 판매대금을 정산 받고 있음
- 또한, ◎◎서비스(주)는 T쿠폰의 제작 또는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신청법인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데이터 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여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해당 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동통신사업자가 T데이터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는 고객이 쿠폰을 등록한 시점인지 아니면 고객이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한 시점인지 여부
○ (질의3) 유효기간 내 쿠폰 미등록 또는 데이터 미사용에 따라 데이터서비스의 공급 없이 발생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