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하 “신청법인”)은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 및 이에 따른 상품의 유통, 모바일 및 인터넷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요 거래방식은 수탁판매임
○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의 홈쇼핑 프로그램인 사이버몰 및 사이버몰과 연계된 모바일 앱(이하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 등을 위탁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자”)와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및 위탁판매수수료(제29조) 등을 정하고
- 표준거래계약과 별도로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의 판매가격, 배송특약, 프로모션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정하며
- 신청법인의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는 신청법인이 정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하고 해당 약관의 동의는 계약체결의 효력을 가짐
○ 신청법인은 이용약관 제26조 ‘적립금제도의 운영’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 판매(이하 “1차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부여해 주고
- 그 고객에게 향후 상품 판매(이하 “2차 거래”)시 1차 거래시 부여한 적립금 중 고객의 적립금 사용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차 거래 : ①신청법인이 고객의 상품 구입시 적립금 부여에 대한 프로모션 내용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상품 페이지 내에 공지, 고객은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 구매시 향후 적립금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품 구매(11,000원) → ②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 배송 → ③상품 배송완료 후 신청법인은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판매대금(11,000원)에서 위탁판매수수료(3,300원)를 공제한 금액(7,700원)을 판매자에게 지급 → ④신청법인은 고객의 상품 구매일 이후 20일 내에 고객에게 적립금(1,100원) 부여
- 2차 거래 : ①고객은 상품 구매시 1차 거래에서 부여받은 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품 판매가격(11,000원)에서 적립금 사용액(1,100원)을 차감한 금액(9,900원) 결제 → ②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 배송 → ③상품 배송완료 후 신청법인은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판매대금(9,900원)에서 위탁판매수수료(3,300원)를 공제하고 적립금에 의한 할인액(1,100원)을 더한 금액(7,700원)을 판매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1차 상품 구매시 적립금을 부여해 주고 고객이 2차 상품 구매시 1차 거래에서 부여한 적립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면서
-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수탁판매사업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