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요양원 등에 판매되는 성인용 천기저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요양원 등에 판매되는 성인용 천기저귀가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367생산일자 2016.12.28.
AI 요약
요지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장애인용 기저귀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위생용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성인용 천기저귀를 신규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으며 시제품 생산이 완료되어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시판을 앞두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에 공급하는 “성인용 천기저귀”가 조특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의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