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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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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5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회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라 해외에 지점(지사)․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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