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6.11.1.자로 갑1과 갑2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매입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구분 | 갑1 | 갑2 |
특허권 지분 | 1/3 | 2/3 |
대금 산정방법 | 신청법인의 매출액에 대해 7.5%(갑1: 2.5%, 갑2: 5%) 지급 | |
대금 산정기간 | 2016.11.1.~2026.10.31.(10년간) (이 기간에 대한 신청법인의 매출액을 대상으로 함) | |
특약 | (상기 대금 산정기간 이내일지라도) 신청법인이 갑1과 갑2에 지급하는 매입대금의 합계액은 양도일(2016.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의한 평가액을 고려하여 정한 55억2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는 신청법인의 매출액이 급증하여 양수대금의 지급액이 과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 2016.11.10. 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리를 전부 이전등록하였음
○ 신청법인과 갑1, 신청법인과 갑2는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허권의 양도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따른 평가액은 58억원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따른 평가액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한도로
-최장 10년의 기간 동안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5.2.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7.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12.30>
1.~2. (생략)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