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주)의 반도체 사업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사내 수송업무(하역·적재·반출 작업)를 수행하고 있음
- 웨이퍼 이동 시 손상, 파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운반용 장비(대차)를 주문·제작하여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 (질의3) 질의1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반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12.27, 2013.1.1, 2014.12.23>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3.1.1, 2014.12.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2015.2.3>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2015.2.3>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5.2.3>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5.2.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8.4.29, 2009.4.7, 2013.2.23>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8.4.29>
③ 삭제 <2001.3.28>
[별표 2] <개정 2014.3.14> | |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1.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 가.~라. (생략)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바.~사. (생략) |
2.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 가.~자. (생략) |
3.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 가.~차. (생략) |
4.정보화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 가.~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