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우리나라 국고채권1), 통화안정증권2), 재정증권3)(이하에서 “국고채권등” 이라함)에 투자하는 경우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여부
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이하 생략)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이자】
(생략)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양도소득】
(생략)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