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13.1기에 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6억 원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2014.11월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액 납부함
2. 질의내용
○ 국세청 훈령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16조(감면) 제2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벌금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부칙 <제23601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이하 "기한 후 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
2)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20
3)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10
○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제16조 [감면]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에 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시행 전에 행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