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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계약한 미군납업자를 통해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생산일자 2014.09.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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