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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의 기재사항 불분명 및 지연・미전송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2017-전자세원-1150생산일자 2017.05.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미전송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에 따른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