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하 “피출자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음
- 위 현물출자는 법인세법 상 적격 요건을 갖추었으며, 이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음
○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당시, 현물출자 자산 중 일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일부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나
-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한 가액(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순액)으로압축기장충당금을계상하였음
○ 현재까지 질의법인은 피출자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나, 피출자법인이 질의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형태로 승계받은 자산을 부분 처분할 예정이며, 직전 사업연도까지 처분한 승계자산은 없음
2. 질의내용
○ 현물출자 당시 개별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 중 일부를 양도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할 때 승계자산 처분비율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 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