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향후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 시 매각과정에서의 협의 등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투자목적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 2013년경 인터넷상에서 취업포털 서비스를 구직자와 구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의 지분 49.9%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데 이어
- 2015.9월에 나머지 50.1%의 지분을 동일한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내국법인 甲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됨
○ 질의법인은 내국법인 甲의 100% 주주가 되면서 내국법인 甲의 기존경영 및 전략을 혁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내국법인 甲 지분의 매각에 따른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인터넷 포털 또는 쇼핑몰 등 인터넷기업들에서 다양한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던 인터넷 업계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내국법인 甲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 乙”)로 선임하였음
○ 2017.3.24. 대표이사 乙은 내국법인 甲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는 별도로 질의법인과 독립적인 자문용역계약을 쳬결하여 아래와 같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① 정기적으로 영업현황 등 내국법인 갑의 동향과 재무현황 및 결산자료 등 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 및 협의
② 내국법인 갑의 경영관련 주요 현안 발생시 비정기적인 보고 및 협의
③ 동종 경쟁업계 및 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
④ 향후 매각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 매수후보들의 실사 관련 협의 등 매각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협의
○ 대표이사 乙은 내국법인 甲의 대표이사로서 지급받는 보수와는 별개로 이 건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 향후 질의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甲 지분매각시에 매각가격으로 측정된 기업가치 증가분과 더불어 근속연수를 감안한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인센티브를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 乙과 동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정관 제28조의2에 대표이사 乙의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 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