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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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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인세법상 시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98생산일자 2017.06.27.
AI 요약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통주의 한국거소 최종시세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주권상장법인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기업(워크아웃기업)임

2017.1.19. 질의법인은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으로 회사 주권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공시하였으며

 - 2017.2.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주주가 출자전환하여 질의법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기로 결의하였음

○ 질의법인은 이사회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2017.2.27. 대주주 유상증자(차입금 및 채무의 출자전환)를 실시하여 비상장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의 조건으로 발행하였음

 

구분

내용

발행주식종류

상환전환우선주(무의결권, 비상장주식으로 발행)

발행규모

500억(발행가액 주당 9,000원, 액면가액 주당 5,000원)

상환권

발행회사(질의법인) 보유 : 주당 상환가액 9,000원

☞ 상환기간 : 2022.4.1〜2025.4.30

전환권

주주 보유(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 전환청구기간 : 2022.4.1〜2025.4.30

이익배당

발행가액의 연3%(누적적,비참가적 조건)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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