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교법인”)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마산 산호동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본건물”)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과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 2016.11.29. 본건물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제이, ▲▲한, ★★진에게 각각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잔금지급일 2017.4.10.)
○ 부동산 매도조건
- 5필지의 토지에 건물 4개 동이 존재하는 건물로 학교법인에서는 건물 4개동을 4명의 양수인에게 분할하여 각각 매도함
구 분 | 소재지 | 양수자 |
부동산①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1-1 토지 및 건물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부동산②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3-2,3 토지 및 건물 | (주)△△제이 |
부동산③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2-2 토지 및 건물 | ▲▲한 |
부동산④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05-107 토지 및 건물 | ★★진 |
- 임대차계약, 임대료 미수금 및 보험만 승계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중 보험은 실제로 양수인 (주)△△제이만 승계하고 나머지는 승계되지 아니함
- 사업에 종사하던 인력(6명)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서 학교법인 에서는 모두 퇴직처리함(단, 인력 6명 중 2명은 매도 잔금 지급 이후 (주)△△제이의 필요에 의해 채용함)
- 청소용역 등 용역직원에 대한 부분은 학교법인이 계약 해지함
○ 양수인 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본물건 매입목적이 기존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매도 잔금지급 이후 임차인 60% 이상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내보낸 상태임
○ (주)△△제이, ▲▲한, ★★진은 임차인을 승계하여 임대업을 유지하고 있음
○ 신탁회사와 학교법인 측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을 4명의 양수인에게 분할 매도하였고, 인력, 보험, 청소용역 등이 승계되지 않았으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개발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 2017년 4월 10일 잔금 지급시기에 양수인 전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력 6명의 퇴직처리, 보험해지(2017.5.17.) 및 청소용역 도급계약 해지(2017.4.15.)를 완료하고 2017년 5월 31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2017년 6월 25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예정임
2.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와 건물) 4개동을 4명의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하면서
- 해당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도급계약, 건물보험 등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