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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생산일자 2017.06.30.
AI 요약
요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임

정부는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즉 행복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행복주택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현재 행복주택 등 장기(30년) 임대주택사업은 장기간 매각이 불가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질의법인의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리츠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리츠 도입을 결정한 것임

향후 행복주택리츠 사업은 행복주택리츠(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행복주택리츠와 함께 질의법인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하여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며,

 -행복주택리츠는 동 무상사용․수익 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됨

2. 질의내용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게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6.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공공주택건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임대하고, 그러한 임대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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