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적격합병한 후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안분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5.1. ☆☆주식회사의 제조 및 판매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비상장법인으로 비드와이어 및 경강선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14.4.1.을 합병기일로 ‘A법인’, ‘B법인’ ‘C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 2014.11.1.을 합병기일로 하여 홍 ‘D법인’을 흡수합병함
- 각각의 합병은 아래와 같이 모두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함
구 분 | 사업개시일 (법인법§44②(1)) | 합병대가 중 주식 등 비율 (법인법§44②(2)) | 승계사업 존속 (법인법§44②(3)) |
질의법인 | 2012.05.01 | - | 계속 영위 |
A법인 | 2012.05.01 | 100% | - |
B법인 | 2012.05.01 | 100% | - |
C법인 | 2000.11.03 | 100% | - |
D법인 | 2009.11.27 | 100% | - |
○ 합병당사법인의 업종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에 해당함
구 분 | 업 종 | 세세분류 |
질의법인 | 제조업 | 철강선 제조업(24123) |
금속성형기계제조업(29223) | ||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 |
A -D 법인 | 제조업 | 철강선 제조업(24123) |
○ 합병등기일 현재 B법인, C법인, D법인에는 각각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존재하며
- 질의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동일사업영위 법인간 합병)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사업용고정자산 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B, C, D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② 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