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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1생산일자 2017.07.24.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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