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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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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신탁한 경우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생산일자 2017.08.25.
AI 요약
요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