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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영세...
질의회신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영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생산일자 2017.07.20.
AI 요약
요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