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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분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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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할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생산일자 2017.09.05.
AI 요약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