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생산일자 2017.09.25.
AI 요약
요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의약외품(醫藥外品)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