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세무조사로 인하여 익금산입 처분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아파트 시행사로 김포한강지구 등 일부 현장에 손실이 발생하여 관계회사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황 및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자본잠식 등으로 신규 외부차입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자
- 부채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금 증자를 실시하여 그 증자대금으로 출자법인(관계회사) 차입금을 상환하였음
○****년 **월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증자와 관련하여 그 형식은 증자 후 채무의 상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 총 증자대금 중 증자관련 법인등기가 완료된 직후 증자에 참여한 출자자(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금액은 그 실질이 채무의 출자전환과 같다고 보아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조항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발행액(채무면제이익)은 익금산입 처분을 받음
○자문대상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도 결손이 과다하여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있어
-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2006.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