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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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생산일자 2017.10.12.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1.「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